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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by mumfind1231 2025. 6. 21.


운동하며 절세까지?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 30%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득공제 대상, 신청 방법, 절차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1. 먼저, 혜택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복싱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강습비는 제외되고 정기적인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즉, 평소 월회비 내고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절세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2. 공제율과 한도는?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기존 문화·체육·대중교통비 등과 합산해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율이 20%로 축소 적용됩니다.
연 100만 원을 체육시설에 지출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한 셈입니다.

3.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편리한 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단, 이용 시설이 반드시 정식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카드 명세서에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PT 등의 강습비용은 교육비 항목으로 따로 구분되니 유의하세요.

 

4. 유의사항과 활용 팁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카드 사용액(총급여 대비 25% 초과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문화·체육·대중교통비와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
민간 체육시설뿐 아니라 요가·필라테스·복싱장 등 스튜디오까지도 포함되어 선택 폭이 넓습니다.
카드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상태와 명세서 표기를 확인해두세요.
매월 고정 회비로 꾸준히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지니 참고하세요.

5.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따로 복잡한 신청 절차도 없으니, 지금 이용 중인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꼭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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